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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교회 모임 코로나19 QR코드 전자출입명부 필수
교회 등 종교단체 출입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QR코드 전자출입명부로 출입자 명부 관리 의무.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 제한.
위반시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 경우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 가능.
교회 명의 소모임과 행사 금지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
예배 중 찬송도 자제.
찬송 중 마스크 착용 필수.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교회에서 정규예배는 정상 허용.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규정하지는 않음.
https://v.daum.net/v/202007081213373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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