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제외대상)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확인 후 신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0% 다 주자, 70%만 주자, 계속 논방이 있었는데 결국은 소득하위 70%만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는 100% 다 주면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 되겠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100%는 무리라고 했지요. 재정적인 측면을 보면 70%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20. 3월 기준)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4인 기준>
직장 가입자 : 237,652원
지역 가입자 : 254,909원
혼합 (직장+지역) : 242,715원
최근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반영을 위한 방안 확인
<지역가입자>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 기간(2~3월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건강보험료 가(假 산정 후 선정기준 충족 시 지원대상 포함
*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직장가입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함이 원칙임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증빙자료(퇴직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첨부 시 건강보험료 가(假)산정 가능
고액자산가적용제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재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 9억 원'으로 설정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가약 15억 원, 시세 약 20 ~ 22억 원 수준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 원으로 설정
* '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 · 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5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
지급단위인가구세부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 (20.3.29.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봄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예시)
1. 피부양자인 부모 → 가입자인 아들/딸과 다른 가구
2.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 → 서로 다른 가구
- 단,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
3.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 → 가입자인 배우자, 가입자인 부/모와 동일가구
지급단위인 가구 세부기준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 지원 대상 포함하여 판단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 어려운 생활 여건 감안하여 가구에 포함하여 판단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 사실상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도
정지처리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코로나 사태가 얼른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현 상황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위기가 오더라도 더 단단해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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