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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특고/예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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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특고/예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가 오늘(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전 국민을 고용 안정망에 들게 하려는 방안

 

1차 고용 안정망인 고용보험제도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할 계획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특수 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


2차 고용 안정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이번 달 1일부터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

(​보험설계사·건설기계 종사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 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차주 등)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518/101091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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