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통과시 5월 13일 지급준비

반응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통과시  5월 13일 지급준비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

 

국민 100%, 총 2천171만 세대가 지급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70만 세대 및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

이들은 이미 정부가 계좌정보를 확보한 만큼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이 곧바로 통보 후 지급이 가능.

이 세대들에는 현금을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방안 검토.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

 

 지원 금액은 기존의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을 유지

 

재난지원금 지급은 1회성으로 정부는 "금번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명시

 

사용 시효가 있는 카드,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

 

신청방식은 온라인으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 오프라인으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

 

청와대는 사실상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스케줄까지 공개하면서 추경 통과를 압박한 것

 

"4월 임시국회가 지나가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 원 구성이 6월 1일까지 가능할지 문제의식도 있다"

 

청와대는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 중

 

재원 문제를 이슈로 여야가 맞서는 상황에서 추경 통과가 늦어져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충격 완화 효과가 반감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

 

정부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갈등을 빚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은 사실과 다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줄곧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

 

청와대로서는 여야의 공방으로 '골든타임'이 소비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청와대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대신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것을 두고 '관제기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

 

위기 때마다 확인된 국민 에너지가 응집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정부가 고소득자를 압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

 

정부는 '소득 하위 70%'였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천억원에서 11조2천억원으로 늘릴 예정

 

추가 재원은 약 3조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가구는 1천478만 가구에서 2천171만 가구로 증가

 

자발적 기부는 지원금 지급 이후 추진

자발적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국민은 재난지원금 기부금액을 세액공제 가능. 다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혜택을 받게 된다.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공제 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