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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15일 신청 접수.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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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15일 신청 접수.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도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6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

 

-사업장 조건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해야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노동자 조건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제외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에 소속돼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올해 3~5월까지 일정기간 무급 휴직 중인 사람 

 

-지급 방법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 
7월 중 50만원이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7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 소득이 줄었다는 내용의 입증 서류를 스캔이나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신청서에 파일 첨부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에서 신청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3028700530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내일부터 받는다 | 연합뉴스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내일부터 받는다, 이영재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6-14 12:00)

www.yna.co.kr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4월 말부터 시행 중.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형 3사의 최근 LNG(액화천연가스)선 수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2478.html

 

'1인당 150만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일 만에 12만건 넘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

biz.chosun.com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등이 작년 12월보다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50% 감소한 것을 입증했을 때, 지급 자격이 주어진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에 소속돼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올해 3~5월까지 일정기간 무급 휴직 중인 사람에 한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되고, 7월 중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현재 고용부는 오는 12일까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판단, 생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는 5부제가 해지되고, 이후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을 7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소득이 줄었다는 내용의 입증 서류를 스캔이나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을 만들어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63858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

고용노동부 2020.05.18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

www.gov.kr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및 요건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 중복지원 여부 >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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