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5월 4일 오늘부터 지급 시작
5/4 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이 시급한 약 280만 가구에 현급으로 즉시 지급
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확인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조회는 PC를 통해서만 가능.
지원금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뿐.
신용·체크카드로 받길 원하면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문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가능
상품권·선불카드로 받고자 한다면 18일 오전 9시부터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
같은 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다.
전화 문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
가구원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조회 시스템 장애 : 070-7825-4467, 070-7825-0159
현금 받는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위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 270만 가구보다 늘어난 것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중복수급 받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
○ 특히, 지난 5월 1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4일(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금)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본인 신분증 지참 필요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5월 11일(월)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 5월 18일(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www.bbc.com/korean/news-52526903
지급 대상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조회가 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대상은 전 국민에 해당하는 2171만 가구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지원금액 조회는 어디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만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세대주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인 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인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현금으로 받는다.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는다.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자신이 보유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원금 조회와 동일하게 5부제가 적용된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2일 이후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경우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위임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 현장 방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현금 수급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 오후 5시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그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지자체별로 재정 사정이 달라서, 이미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소득 등을 지급한 지자체의 경우는 최대 20%를 제하고 지급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와 지자체 예산 20%로 구성되는데, 지자체별로 지자체 예산 20%를 전체 재난지원금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주는 금액이 달라진다.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가운데 이미 지원이 시작된 지자체 재난지원금 분담금 20%를 뺀 8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서울은 중복 지급을 허용해 기존에 받은 지원금이 있더라도 4인 가구 기준 추가로 100만원을 받는다.
앞서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했다.
4인가구 10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다. 4인을 초과한 5인, 6인 가구라도 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포인트나 상품권은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나?
아니다. 지급 대상자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포항에 살고 있다면 포항시에 있는 상점에서만 쓸 수 있다.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유효기간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포인트의 경우 지원금을 받는 날부터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국민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이라는 취지 때문인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신청할 때 또는 수령 이후 기부의사를 밝히면 된다. 일부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주소지가 다르면?
가구는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변동이 있는 경우는?
이번 지원금은 3월 29일을 기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조회가 된다.
따라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변동 사항이 있다면 5월 4일 이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5월 1일 이후에 생긴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기존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하고 이혼 가정은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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