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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개정
긴급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 : 주요 소득자가 무급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예) 방과후교사, 대리기사, 학습지방문교사 등
-지원 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350만 원)
금융재산 5백만 원 이하
일반 재산(보유 주택과 자동차 등)이 거주지에 따라 다름, 대도시 1억 8천, 중소도시 1억천, 농어촌은 1억 정도에서 35% 빼고 산정.
지원 기준은 1인 가구는 한 달에 50만 원, 4인 가구이면 123만 원 정도
-지원 내용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
출산비 지원금액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 80만원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7월 31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가서 재산과 소득 수준을 증명하면 긴급 지원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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