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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필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범칙금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최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수단은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편리함과 접근성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한 주요 안전수칙과 관련 법규입니다.
- 면허 필수:
-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으로,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미성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안전모 착용:
- 전동킥보드 운행 시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이는 사고 발생 시 중대한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안전모 착용 의무는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약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운전자가 2만 원의 벌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개인 안전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승자 탑승 금지:
- 전동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초과 탑승 규제에 따라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된 전동킥보드는 두 명 이상의 탑승을 위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속이나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인원수만 탑승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약물 및 음주운전 금지:
-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과로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시에는 단순 음주 적발 시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보도 주행 및 신호위반 금지: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로만 주행할 수 있으며, 보도(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이용하거나 신호를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도로 규칙을 준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필수 | -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가 운전할 수 있음. -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 부과. - 만 16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 과태료 부과. |
10만 원 |
안전모 착용 |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필수. -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 부과. - 동승자가 미착용 시에도 운전자에게 2만 원 과태료 부과. |
2만 원 |
동승자 탑승 금지 | -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탑승 가능. - 초과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 부과. |
4만 원 |
약물 및 음주운전 금지 | - 약물 복용,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단순 음주 적발 시 10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13만 원의 범칙금 부과. -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최대 13만 원 |
보도 주행 및 신호위반 금지 |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로 주행해야 하며, 보도 주행 금지.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시 3만 원의 범칙금 부과. - 인명 피해 발생 시 형사처벌 가능. |
3만 원 |
최고 속도 제한 | -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25km에서 20km로 제한. - 서행 실천으로 사고 및 인명 피해 예방 기대. |
- |
안전한 주차 | - 지정된 주차 구역에 질서 있게 주차. - 잘못된 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 및 사고 예방 필요. |
- |
야간 운행 시 조명 사용 | - 야간 운전 시 전조등 및 후미등 필수 사용. - 미작동 시 1만 원의 범칙금 부과. |
1만 원 |
기타 규정 및 주의사항
- 최고 속도 제한:
- 정부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요 도심 지역에서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고를 줄이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서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 새로운 규정은 특히 교차로 및 인파가 많은 지역에서 더욱 중요하며, 사용자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전한 주차:
-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후에는 지정된 주차 구역에 질서 있게 주차해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세워두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주차 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잘못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야간 운행 시 조명 사용:
-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안전을 위해서 조명 장비는 필수적이며, 이는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도 가시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항상 조명을 켜고 운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사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모든 이용자들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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