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월 50만원씩 3개월

반응형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월 50만원씩 3개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과 관련 "약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 경제 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관련 내용 및 일정을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① 특고 · 프리랜서 :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푹넓게 인정

*  교육, 관련 :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 ·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가 관련 : 연극 ·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기타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 ·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등

② 영세 ·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유흥 ·향락 · 도박업 등은 제한)

③ 무급휴직자 : '20. 3 ~'20.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항공사업 법상 '항공기 취급 법'(항공 지상조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 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 )

     이하이면서, 소득 · 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①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②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다만, 소득 · 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 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간으로 차등 적용

 

<소득구간별 기준>

 (1구간) 가구 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연 매출 1.5억) 이하

 소득 ·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 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 원

    (연 매출 1.5억~2억)

 소득 ·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 수 총 45일(또는 월별10일) 이상

 ○ 소득 · 매출 감소는 '19.12~'20.1월 대비 '20.3~'20.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 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 일수로 판단

        *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20.3~'20. 4월의 전년 동월('19.3~'19.4

           월) 또는 '19.10~'19. 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 가능

[지원내용]

□ (소득지원)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 원(예비비 활용), 2차 50만 원(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동시 수급 가능

​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 (고용서비스의 제공)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직업 훈련 : 고용센터에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 훈련 제공

      * 취업알선 : 고용센터(취업지원과(팀))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방식]

​□ 라인(PC · 모바일)을 통해 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

    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

​  ○ (온라인) 별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

        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 접수 (신청일 이후 2주 내 지급)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이 대상을 위해 보

      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

​      *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

[추진일정]

 사업공고(5.18~5.31, 2주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오픈(5.25)

□ 신청 · 접수(6.1~7.20)

□ 지급(신청인별로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 단 일정은 변경 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