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돌봄 휴직 급여 연차.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돌봄 휴직 급여 연차.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직제도란?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계산 시 가족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36 가족 돌봄 휴직 제도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
2020. 7. 10.